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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식물성 멜라토닌 일부 제품, 처방 용량 최대 6배 검출" / YTN

2026-08-06 2 Dailymotion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일부에서 처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mg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6배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또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조사 대상 광고의 58%는 일반 식품임에도 '수면 보조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 사업자들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제품 구매 시 함량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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