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 접대' 파문은 일본으로도 번졌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축구협회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 오던 경찰이 최근 불거진 '심판 성 접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결국 관건이 공소시효가 되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11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년 정도 되는 건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는 건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그 죄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관한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대상은 아니라서 그래서 15년이 지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설령 공소시효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상대 여성의 진술도 나와야 하는데 과거 오랜시간 전에 이루어진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소시효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지만 공소시효 문제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의혹이 일본 축구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 왜냐하면 일본 심판이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의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먼저 있었지만...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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