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거나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김건희 씨가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이었죠?
[기자]
김건희 씨, 어제(10일)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평소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검정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직접 받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이건 어떤 맥락이었던 건가요?
[기자]
특검 측은 김 씨에게 그러면 가방을 어떤 경위로 확인하게 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옷 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클러치백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선물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김 의원 부인에게도 직접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검사님이 남자 분이라 모르지만 여자는 치장에 관심이 많고 감이 있어서 아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 내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증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김 씨는 증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정말로 기억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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