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AMG 차량 운전자 2명이 운전석에 부착된 금속 로고가 햇빛에 뜨겁게 달궈져 화상을 입었다며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 바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일부 AMG 차량 앞좌석의 돌출형 금속 로고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라히자니는 지난 5월 민소매 상의를 입고 2026년식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에 탔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는 그의 부상을 1도와 2도 화상으로 기록했으며, 상처가 ‘AMG’ 글자 형태로 남았다고 소장에 적혔습니다.
약 6주 뒤 바스 역시 뜨겁게 달궈진 차량에 탔다가 어깨가 AMG 로고에 닿으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부에는 로고 모양과 비슷한 자국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돌출된 금속 로고가 운전자의 등 윗부분이나 목, 어깨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로고를 제거할 경우 그 비용도 메르세데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P통신의 관련 질의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유튜브 'KarinaBath'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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