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택시 기사 필독! 모르면 못 받는 카드 수수료 환급 혜택
2026-08-12 0 Dailymotion
금융위원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 곳에 우대 수수료 적용 발표
올해 1월~6월 신규 등록 후 일반 수수료를 적용받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상반기 중 개업 후 폐업한 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환급 대상에 포함
연 매출 규모(3억 이하, 3억~5억, 5억~10억, 10억~30억)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 차등 적용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0.4%~1.45%, 체크카드 0.15%~1.15% 적용
가맹점 1곳당 평균 약 39만 원의 수수료 환급 예상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요금을 정산받는 카드 결제 가능 개인·법인 택시도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차액 환급
9월 28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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