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혜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사설 구급차 업계의 실태를 연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취재,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기자]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 사설 업체가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왜 이런 명의 대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우선,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본부 관리는 서울시가,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합니다.
이렇게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맡지 못하는 영역의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구급차 정기 점검에서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 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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