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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청 '5시간 만찬', 화합 이룰까? / YTN

2026-08-19 3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나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어떻게 어겼다는 건가요?

[김진욱]
그동안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호 서로 협의를 마치고 마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함께 그 내용을 상의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제청하는. 그래서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과정 걸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냥 서면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청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 놓고 마치 대통령에게 우리는 공을 다 넘겼으니 이제 나머지의 일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임명이 안 되면 그 임명이 안 된 책임을 다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져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이런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광재]
그동안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바탕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대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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