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상정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는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주택 공급 후속 법안도 함께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된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 주변 캠프킴 같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한해 공원과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만으로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법안 상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오늘 본회의 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내부 현안으로 복잡한 모습이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걸라고 지시했다며 그중 하나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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