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SK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허주연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관련 내용준비된 녹취부터 듣고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녹취에서 들어보셨지만 SK 성장에 비자금이 사용된 건 아니라고 최 회장은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했는데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를 다시 하는 걸까요?
[허주연]
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과정 항소심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선경 쪽에 건너간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증거가 제시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이 300억 원뿐만 아니라 900억가량의 비자금의 숨겨진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징역 17년 선고받고 추징금 완납한 그 비자금 말고 별도의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안방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5.18기념재단에서 2018년 10월에 이 부분을 고발했었거든요. 그때 고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법, 조세법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처음 고발장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환수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피고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이 기소돼서 처벌돼야지 부가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봐서는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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