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이걸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소심의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혹시나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하게 되고요. 선경건설이 1991년에 준 어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까?
[양지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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