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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징계 반발... 민주, 최고위원 지명 갈등 노출 / YTN

2026-08-22 0 Dailymotion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관련해서 재제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충분히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할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면 제청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청권이라는 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제청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청와대, 대통령 간에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여 일이 넘어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인사농단에 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재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을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재제청이 이뤄질 경우에 이것도 역시나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 전에 교체되는 대법원 후보자가 됩니다.

[송영훈]
재제...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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