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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청' 후폭풍..."증인 출석" vs "탄핵 사전 청문회" / YTN

2026-08-22 8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세은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원장이 서면 제청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진실공방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중의 1명은 반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임세은]
그 얘기는 확인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카더라로 얘기만 나오는 건데요. 재제청을 할지 아니면 수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겨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합의되지 않고 그동안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공을 던집니까? 그럼 청와대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런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의 사안은 단순히 서면을 통해서의 형식이 아니라 대법관 제출은 대통령과 대법원 그리고 의견조율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이고 이것은 헌법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협의 절차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아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있었던 관례를 깨고 대법원 그리고 국회, 대통령, 엄연히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 논란을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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