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법원에서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A 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해 A 경장을 석방했습니다.
따라서 A 경장은 조만간 있을 구속 영장 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 처리 했다면서요?
[기자]
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 사건 가운데서도 임의 종결이 있...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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