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교권보호관 신설은 이병도 충남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취임 1호 결재 사안으로 꼽힙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고부터 사안 조사, 법률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학부모 특별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 행정조치와 법률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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