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부 경장이 오늘 오후, 불구속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보고와 '셀프 사건 종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기자]
네,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몇 시에 이뤄집니까?
[기자]
네 부 경장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장 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 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접수돼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 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부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부 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 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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