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앞서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 경장에 대해서 수사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 오후 2시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인 혐의 명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경찰은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는데 법원이'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무리됐고요.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텐데 경찰은 우선 범죄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경찰이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 장미란 씨 외에도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정확히는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고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부 경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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