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게 증명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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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맞지만 바꿔치기까지 인정되는 건 아냐”
재판부는 “6개월 이상 병원 관계자, A씨의 딸 B씨(24)의 전 남편, A씨의 예전 직장동료 등을 증인으로 세우고 유전자(DNA) 검사를 하는 등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과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은 거듭 확인했지만, 이것만 갖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바꿨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다른 아동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에 바꿔치기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범행 동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DNA 감식 결과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전달하는 동안 A씨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직후에는 방청석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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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79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