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안 통과 명시
2020년엔 '작전 범위 확대' 조항 근거로 절차 생략
정부 "신중 검토해 판단…주변국 대응도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여야 모두 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넓히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깁니다.
곧 있을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비롯해 우선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겠단 구상인데요.
민주당도 섣불리 찬반을 표명하기보단 정부 판단에 따라 발을 맞추겠다며 최대한 관련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과 달리 이번엔 부대 임무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니만큼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파병은 아주 신중히 또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우선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 측 공식 요청과 정부 대응을 살펴본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단 건데, 하지만 실제 파병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단 생각엔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회의에서 장병들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명시된 절차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며 야당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산업부는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고, 아울러 이번 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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