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이뤄집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잠시 뒤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말 1심 선고 뒤 석 달만인데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기자]
1심은 검찰 구형과 선고 사이 차이가 컸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반면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법정형이 높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더 주목됩니다. 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
[기자]
항소심에서 김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공범에 해당한단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란 취지입니다.
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1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주식거래 행위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는데, 특검은 거래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래...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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