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조종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기자]
시세조종 가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 (중략)
YTN 박광렬·임예진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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