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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매' 투표지 보관 상자 발견 못 해...선관위 "하루 전 폐기" [이슈톺] / YTN

2026-06-11 4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에 대한 구속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15시인 것이고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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