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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체육관 진입 무산...이 시각 개표소 / YTN

2026-06-16 3 Dailymotion

잠실 개표소 시위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오전에 진입에 실패한 체육단체가 결국 시위대 측과 합의했지만, 지금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막으며 진입이 막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체육단체, 오전부터 진입을 시도했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못 들어간 건가요?

[기자]
앞서 오전 9시부터 시위대와 두 시간 넘게 대치한 체육단체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중재로 시위대와 합의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사 카메라 기자와 함께 들어가 촬영하며 물품을 갖고 나오고, 이후 밖에 있는 시위대로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와 체육단체는 함께 경기장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함과 투표지를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언론사가 대표로 카메라를 들고 함께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오전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생업이 걸려 있다며 거듭 출입을 요청했지만, 시위대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경기장 안에 있는 만큼 출입을 허용할 수 없고, 출입 과정에서 촬영과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출입 제지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오전에 사무실 진입이 무산된 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설득했는데도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위 참가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검색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들... (중략)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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