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동안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거짓 증언이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연어 덮밥이냐, 연어 회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인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술 파티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심원들 7명 중에 4명, 3명으로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도 있고요. 특히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검찰이 일관되게 외부 음식의 반입은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연어 반입이 있었던 거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술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놓고 지금 쟁점이 됐던 건데 그 술도 사실상 쌍방울 직원이 검찰 바로 앞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소주 3병과 물병 3개가 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주 1병 해서 총 4병이 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다만 이것이 청가 안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눠 마셨느냐, 이 부분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서 이 부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유죄 취지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주나 이런 부분들이 구입이 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고도 이렇게 판단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 유죄의 부분으로 나온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편의점 가서 술을 사서 현장검증을 해보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 재판을 위해서 판사들도 또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검증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 술과 생수를 샀다고 하는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로 가져간 게 아니라 본인이 괴로워서 차에서 마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차...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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