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됐죠.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약 13분 만에 끝난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귀혜]
조금 전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준수]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처음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놨는데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강제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시 기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 불출석했잖아요. 대법원에는 불출석했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고요?
[신귀혜]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있어서 재판부가 이 항소심 재판을 잠시 휴정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청취했는데요.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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