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 결론
윤, 징역 7년 확정에 고개 '끄덕'…변호인단 분개
내란 특검팀·공수처 "대법원 판단 존중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신귀혜 기자]
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권준수 기자]
네,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신귀혜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오후 재판도 2시부터 재개됐는데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잠시 휴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91553257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