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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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제가 이 기사를 낮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이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임기 연장과 중임을 위한 변경, 이건 그 당시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개헌이니까 바꿀 수 있죠, 이론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맥락에 따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이 비판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예민한 게 대통령의 권력 임기 문제예요. 지금 87체제를 바꾸어야 된다. 40년 동안 1987체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 같은 얘기가 있는데 중심제로 바꾸는 현직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게 개헌의 순수성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되니까 설령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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