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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까지만 해도 살인미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보완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건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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