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달라.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며, 해당 권한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수사 초기에는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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