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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보유세 껑충...집값 잡을 수 있을까? [뉴스나우] / YTN

2026-08-04 3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와 보유세가 크게 오르며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부동산 토론회 참석하신 모습도 잘 봤습니다. 결국 초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40억으로 됐는데 저희가 아파트별로 얼마나 오르는 건지 그래픽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포자이. 국민 평형으로 보면 1810만 원에서 2764만 원까지 오르게 되네요.

[김인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공시가격 14억이죠. 시가로 20억 이하의 집 하나 가지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00에서 2028년까저것는 80%까지 늘어나고요. 공제금액도 다주택자들은 현행 9억에서 더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9억까지 줄어들고요. 가장 큰 특징이 세율는 데 앞서서 초고가주택 40억 말씀해 주셨는데 세율 구간을 보게 되면 2028년부터는 현재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0.5에서 5%의 매우 무거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래 구간, 한마디로 시가로 따져보면 30억 아래 구간은 세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40억 이상이 되면 세율이 지금보다 약 2배까지도 많게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율 올라가죠.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죠. 공제금액 축소되기 때문에 초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은 세 부담은 2027년, 2028년 넘어갈수록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얘기도 했고 그리고 세제개편안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서 발언을 했는데 조세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보유세 올라가는 거 설명해 주셨고. 아파트별로 그래픽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포자이 예...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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