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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출석해 작심 발언 쏟아낸 이유는? [뉴스퀘어 2PM] / YTN

2026-08-11 17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 달리 어제 재판에선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모습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지난해 12월)]
(로저비비에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 (김기현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겁니다.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 때는 오지 않아서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물건을 수수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해 보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자필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라는 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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