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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권에 도전"…관례 깨고 서면통보한 조희대에 '부글' [지금이뉴스] / YTN

2026-08-19 4,260 Dailymotion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8일)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65년생인 손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년간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보낸 다양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제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해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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