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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청' 논란에 조희대 '묵묵부답'..."싸우자는 뜻 아냐" / YTN

2026-08-19 0 Dailymotion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박 지 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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