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에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관례로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통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비난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례랑 이런 것들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은 뭐 했습니까? 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둬왔던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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