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이미 제청이 이뤄진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어제, 국회 법사위) :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을 할 것인지 계속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관례를 깬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임명동의안은 제출하되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부결을 끌어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한 자리에 모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어제(19일)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을 맹비난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우희석
YTN 임성재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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