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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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석 달째 실종...경찰 "연락됐다" 허위 보고 의혹 [이슈플러스] / YTN

2026-08-20 1 Dailymotio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가운데, 최초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단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에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1차 실종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 봤는데 통화가 되었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종적을 감춘 것이라는 취지로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말만 믿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게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실종신고를 했지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내용이 경찰 시스템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접수할 수 없었고요. 결국 이후에 가족들의 2차 실종 신고가 있어서야 다시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된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단순 과실을 넘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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