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하며 뒤늦게 집중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허위 보고에 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기자]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오늘도 장 씨를 찾는 집중 수색이 이어지죠?
[기자]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씨 휴대전화가 꺼진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은 물론 해경 등 140여 명이 투입돼 육상과 해상으로 범위를 넓혀 샅샅이 뒤지고 있고, 오늘은 헬기도 투입해 입체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를 집중 수색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숙박시설과 보호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던 거죠?
[기자]
네,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초동 대응이 골든타임을 날려 버렸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담당자인 A 경장은 신고 3시간 만에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사건 종결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장미란 씨 남자 친구 (최초 신고자) :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뚫린 셈인데, 실종자 처리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죠?
[기자]
현행 규칙상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탐문에 나서야 하지만, 관서장의 판단으로 수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됐다'고 보고할 때, 실제 통화 내역이나 위치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내부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박성배 / 변호사 (8월 20일 뉴스퀘어 2PM 출연) : 이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에도 성인 실종법을 따로 마련한다든가 경찰 혼자 문제를 종결할 수 없도록 자체 내부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 (중략)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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