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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