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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실제로 투표를 못 한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10시까지 투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신율 교수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이 시국에 발생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율]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고 아주 기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관위에. 아까 사무총장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50%를 맞췄다는 게 50%는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을 했는지, 제가 정치학 한 지가 학부까지 합하면 이제,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4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맞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라는 것은 과거에 입각해서 해야지 이게 대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령에 의거해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투표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 중의 하나에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이거 문제 됐으니까 10시까지 하자. 10시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이유가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한두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2시간을 연장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10시까지 하자 그러면 10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지난번에도 사전투표 전날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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