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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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원 지급" [이슈ON] / YTN

2026-07-24 484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000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경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당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자체를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SK 주식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는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에서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액수잖아요.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0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000억 원대로 내려왔죠. 40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산분할을 할 때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모아놓고 채무도 모아놓고 순자산을 검토를 합니다. 순자산을 만들어놓은 후에 그다음에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 되기 전의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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