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볼까요?
[유서현 기자]
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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