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는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구체적으로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인지와 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 봤고 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이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 주가를 16만 원으로 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기준 SK 그룹의 주가는 80만 원대였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9440억 원 지급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앞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오늘 법원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유서현 기자]
앞서 법원 분위기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차서 바닥에 앉는 일도 있었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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