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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SK 주식 등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범위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0여 분 뒤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 회장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 출석 의무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피고인처럼 출석의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유명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대로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고 선고 내용만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고2024년에 항소심 선고 당시에도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재판부는 선고를 하지만 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초미의 관심사에 놓여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간략한 선고가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해 보면 오늘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양지민]
1심 선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판단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되돌려보낸 쟁점만 핵심을 뽑아서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 (중략)
YTN 박희천 (h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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