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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9,440억 원 지급" / YTN

2026-07-24 1 Dailymotion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산 상당 부분이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 및 양육과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 볼까요?

[유서현 기자]
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SK 주식...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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