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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정혜]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보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고 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기준을 삼으면 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재산분할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로 인정이 된다면 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 기준은 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서도 앞서 명시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김대호]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 하나가 과연 배우자가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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